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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꿀팁

2024년 제주도 출산지원금 정리(해피아이정책, 여성농어업도우미지원)

by 도노321 2023. 10. 29.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지역구처럼 별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지원금은 중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금만 있습니다.

 

앞서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ono321.tistory.com/28

 

2024년 출산지원금 정리/변경되는 정부지침(근로시간 단축,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난임비용지

[예비부모에게 보탬이 되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 모아보기]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dono321.tistory.com

 

제주도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출산한 강정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해피아이 정책
  • 지원대상 : 출산 당시 제주도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로 제주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지원금액 : 첫아이 50만원(1회 지급)
  • 둘째이상 1,000만원(5년간 연200만원) - (무주택가구) 주거임차비 1,400(5년간 연 280만원), 육아지원금 1,000만원(5년간 연200만원) 중 택1

주거임차비 신청자가 지원기간내에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거임차비를 육아지원금으로 전환 가능. 다만, 육아지원금은 주거임차비로 전환이 불가능.

※ 재혼가정인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 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해 지원, 주민등록등본상 신생아 출생순서에 의거 지급.

 

  • 신청장소 : 관할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대상자가 출산장려금지급 신청서 작성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송부-> 보건소장은 관련서류 확인 후 신청자에게 계좌 입금

 

담당자 : 모건보건담당 064-728-4093

 

여성농어업인 농어업 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과 출산으로 영농 및 어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도내 전업 여성농어업인
  • 지원금액 : 도우미 지원액 1일 7만7천원(자부담 1만5400원 포함)
  • 지원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총 지원금 554만4000원)
  • 이용범위 : 출산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영농어작업에 한한다. 단,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지범위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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