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지역구처럼 별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지원금은 중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금만 있습니다.
앞서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dono321.tistory.com/28
2024년 출산지원금 정리/변경되는 정부지침(근로시간 단축,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난임비용지
[예비부모에게 보탬이 되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 모아보기]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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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출산한 강정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해피아이 정책
- 지원대상 : 출산 당시 제주도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로 제주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지원금액 : 첫아이 50만원(1회 지급)
- 둘째이상 1,000만원(5년간 연200만원) - (무주택가구) 주거임차비 1,400(5년간 연 280만원), 육아지원금 1,000만원(5년간 연200만원) 중 택1
※ 주거임차비 신청자가 지원기간내에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거임차비를 육아지원금으로 전환 가능. 다만, 육아지원금은 주거임차비로 전환이 불가능.
※ 재혼가정인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 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해 지원, 주민등록등본상 신생아 출생순서에 의거 지급.
- 신청장소 : 관할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대상자가 출산장려금지급 신청서 작성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송부-> 보건소장은 관련서류 확인 후 신청자에게 계좌 입금
담당자 : 모건보건담당 064-728-4093
여성농어업인 농어업 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과 출산으로 영농 및 어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도내 전업 여성농어업인
- 지원금액 : 도우미 지원액 1일 7만7천원(자부담 1만5400원 포함)
- 지원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총 지원금 554만4000원)
- 이용범위 : 출산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영농어작업에 한한다. 단,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지범위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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