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자활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질환기준 및 지원기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아래 '19대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참조
- 지원항목 및 지원내용
지원항목 : 영수증 상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찰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료비 지원내용 :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중
(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을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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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www.jejusi.go.kr
문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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