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에게 보탬이 되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 모아보기]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비부모가 꼭 챙겨봐야할 주요 복지정책들이 있다.
부모급여 -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 22년까지 부모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
0세 : 100만원
1세 : 5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원스톱 제도로 한 번에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 할 수 있다.
참고 : 매달 25일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차감된다.
첫만남이용권 - 포인트는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사용X)
첫아이 : 200만원
둘째이상 : 30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대상 :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산부와 임신 36주 이후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근로시간 :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
추가 : 임산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음.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인공수정비용 :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원
체외수정비용 : 최대 110만원까지(배아의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 : 혼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하며,
2인 가족 기준소득 622만원 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사업
지원금액 : 2년간 매월 8만원
대상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추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 분유비 10만원 추가지원
신청 : 관할 보건소, 정부 24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은 예비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과 분위기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현재 예비맘으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육아정보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신초기/임신3개월(9~12주) 감정기복, 정밀초음파 (1) | 2023.11.01 |
---|---|
임신초기/임신2개월(5~8주) 증상. 입덧의 시작 (1) | 2023.10.31 |
임신중기/임신7개월(25~28주) 증상 임당검사, 배뭉침 (0) | 2023.10.30 |
2024년 제주도 출산지원금 정리(해피아이정책, 여성농어업도우미지원) (1) | 2023.10.29 |
2024년 제주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0) | 2023.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