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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꿀팁

2024년 출산지원금 정리/변경되는 정부지침(근로시간 단축,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난임비용지원)

by 도노321 2023. 10. 27.

[예비부모에게 보탬이 되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 모아보기]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비부모가 꼭 챙겨봐야할 주요 복지정책들이 있다.

 

부모급여 -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 22년까지 부모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

0세 : 100만원

1세 : 5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사이트 들어가기  정부24 사이트 들어가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원스톱 제도로 한 번에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 할 수 있다.

참고 : 매달 25일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차감된다.

첫만남이용권 - 포인트는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사용X)

첫아이 : 200만원

둘째이상 : 30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 :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대상 :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산부와 임신 36주 이후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근로시간 :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 

추가 : 임산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음.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인공수정비용 :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원

체외수정비용 : 최대 110만원까지(배아의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 : 혼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하며,

                  2인 가족 기준소득 622만원 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사업

지원금액 : 2년간 매월 8만원

대상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추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 분유비 10만원 추가지원

신청 : 관할 보건소, 정부 24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은 예비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과 분위기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현재 예비맘으로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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