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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꿀팁

정부지원/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by 도노321 2023. 11. 11.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신행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 전 40일 ~ 출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잘 기억하시고 챙겨야 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지니 해당 강구의 건강보험료를 잘 체크해봐야할 것같습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지만, 나머지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 본인부담금 50% 지원(이용가정 당 최대 40만원 지원)

※ 타지역에서 동일 내용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아래 해당되는 경우
①-1. 첫째아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6개월 이상
①-2. 둘째아 이상 :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 12개월 이상
②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청기한 및 신청장소 
1.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종료 첫 번째 보건소 운영일까지 접수 가능)
2.신청장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구비서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2. 신분증(본인 확인용)
3. 주민등록초본(산모 기준,주소변동사항 상세로 발급 ) 1부.
4.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5.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산모 명의)
6.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제주보건소-새소식-<본인부담금>검색-서식3] 신분증(산모,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7.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다문화 가정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문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실(064-728-4027)

 

지자체에 따라 90%로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지만 현재 제주도에서는 50%지원 된다고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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